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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윤리규정

Rules & Ethics

정관 및 윤리규정

한국집수리기술인협회는 투명한 기준과 엄격한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시공 문화를 선도합니다.

한국집수리기술인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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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26. 00. 00.

최종시행일 : 주무관청 허가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협회는 한국집수리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이 협회는 전 국민의 질 높은 주거생활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집수리 기술인들의 기술향상에 힘쓰고 정보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집수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인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집수리전반에 관한 전문자격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및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제 4 조 (사업)

이 협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가정 집수리 봉사
2. 사회적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3. 기타 이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① 이 협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② 이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이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의 결의 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 8 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대표) 1인
2. 이사 1인
3. 감사 1인

제 10 조 (임원의 선임)

① 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 12 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협회의 재정 및 총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을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3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4 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회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한다.

제 15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협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제 16 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산과 회계

제 17 조 (재원)

이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가입금, 찬조금 및 기타 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18 조 (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9 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회개연도 2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협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0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21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22 조 (재산의 소유 및 관리)

단체의 수익과 재산은 단체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한다.

제 23 조 (수익배분)

협회의 수익은 개인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 6 장 사무부서

제 24 조 (사무국)

① 대표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 25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 조 (해산)

이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으로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7 조 (잔여재산의 처리)

협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인 윤리규정

제 1 장 기본 윤리

제 1 조 (정직과 신뢰)

모든 인증 기술인은 고객에게 정확한 시공 정보와 협회가 공시한 투명한 표준 단가를 제공하여야 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제 2 조 (책임 시공)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여 표준 시공 매뉴얼을 준수하며, 하자 발생 시 책임감 있게 사후 관리(A/S)에 임한다.

제 3 조 (품위 유지)

한국집수리기술인협회의 회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기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부정행위나 불법행위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