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수리기술인협회는 투명한 기준과 엄격한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시공 문화를 선도합니다.
제정 : 2026. 00. 00.
최종시행일 : 주무관청 허가일
이 협회는 한국집수리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이라 한다.
이 협회는 전 국민의 질 높은 주거생활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집수리 기술인들의 기술향상에 힘쓰고 정보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집수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인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집수리전반에 관한 전문자격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및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이 협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가정 집수리 봉사
2. 사회적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3. 기타 이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이 협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② 이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이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의 결의 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이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대표) 1인
2. 이사 1인
3. 감사 1인
① 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① 대표는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협회의 재정 및 총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을 한다.
총회는 이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회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협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가입금, 찬조금 및 기타 입금으로 충당한다.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협회는 회개연도 2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협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단체의 수익과 재산은 단체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한다.
협회의 수익은 개인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① 대표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으로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모든 인증 기술인은 고객에게 정확한 시공 정보와 협회가 공시한 투명한 표준 단가를 제공하여야 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여 표준 시공 매뉴얼을 준수하며, 하자 발생 시 책임감 있게 사후 관리(A/S)에 임한다.
한국집수리기술인협회의 회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기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부정행위나 불법행위도 하지 않는다.